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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생각

애플 집단소송 알고해야 한다.



바로어제 7월13일 창원지법에서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애플측이 이의를 제기하지않아 위자료를 지급한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사는 이를 아이폰 위치추적 피해 소송 첫 패소 사례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집단소송내기 위해서 소송인단 모집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언론사에서 친절하게 다시 보도해줍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이미 판례가 있으니 나도 참가하면 100만원을 받을수 있을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게하고 각종언론에서는 이러한 소송참가를 부추기는듯한 기사를 보도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잊으면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은 언제나 패소했습니다. 옥션부터 시작해 여러 회원정보유출 집단소송에서도 다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패소를 하더라도 몇억씩 벌어갔죠. 현재 국내 아이폰사용자의 수는 300만명쯤 됩니다. 이중에 100만명만 참가를하고 한사람당 1000원씩만 내더라도 변호사는 10억을 벌게 되는겁니다.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말이죠. 거기에 위의 소송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고 지급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한것처럼 포장하여 기사가 보도 되었습니다.




애플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위자료를 준것이라는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300만명이 모두 집단소송을 할경우 애플측이 물어야할돈은 자그마치 3조입니다. 300만명 모두가 하지않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나오게됩니다. 그런상황에서 과연 애플측이
아무말 없이 돈을 지급할꺼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소송에서는 김형석 변호사의 판례와 같은 대응을 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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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내용은 "애플측이 아이폰을 통하여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이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위의 문제는 아이폰을 구입할때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폰사용자는 이미 동의를하였다는 사실이고 실제 집단소송에서는 이길확률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애플은 이번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이 갈지라도 그렇게까지 큰타격은 아닐껍니다. 물론 소송에서도 패할가능성도 거의 없구요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사람도 1~2만원이라는 작은 수임료와 시간을 손해보게 되겠죠 물론 이긴다면 100만원이란 큰돈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경우 만명에서 만원씩만 내더라도 1억의 수임료를 챙기게됩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말이죠.


심한 비약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일 변호사들이 계획하지않았나 싶을정도로 기사들이 올라옵니다. 요즘 인터넷기사가 소위말하는 찌라시수준이 된지 오래됫지만 점점 언론을 못믿겠습니다. 변호사가 그런건지 언론이 그런건지 두고보면 알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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